연말정산을 할때 (전세대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과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주택요건에 맞아야 공제가 가능한데요. 그 요건은 1세대당 85㎡ (수도권 제외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뜻하며 국민주택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 3가지 입니다.
원하는 사이트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검색한 후 반드시 전용면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부동산
네이버부동산(N pay) 어플에 접속 > 거주하는 아파트 검색 > 전용면적 확인
정부 24
정부 24 사이트 접속> 민원서비스 > 분야별 서비스 > 건출물대장(전유부분) 검색 > 발급 및 열람
인터넷등기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부동산 열람/발급 > 열람시 700원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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