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 범위

 

2024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항목 중 기본공제대상자의 공제 조건 중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 라는 규정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연간소득금액이란 구체적으로 아래의 금액에서 발생된 소득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과 분류과세 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말합니다.

 

 

 

 

 

직계존속 범위

 

 

 

2024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항목 중 기본공제에서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직계존속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양아버지, 양어머니 (단, 법률혼 관계만 인정)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 (본인이 입양된 경우) 양부모, 친부모까지가 직계존속 범위에 해당됩니다.

 

 

 

 

직계비속 범위

 

2024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대상이 되는 직계비속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로 형제자매는 직계비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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